강 령

 

(가칭)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연합당의 당원은 인류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자기결정권과 집단지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연합당의 당원은 세계 인권선언을 준수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모든 정책연합당의 당원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정책연합당 당원은 이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삼는다.

정책연합당 당원은 기본권이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구속한다.

 정책연합당의 당원은 존엄한 존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아는 당원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책임지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타인과 연대하고 행동 한다.

오직 신뢰가 권력인 정당, 당사가 없는 온라인 플랫폼 정당, GNI에 90%만 받는 정당, 일일 의정 보고 및 소통하는 정당, 수임자인 정당,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당, 특권과 특혜가 없는 정당, 성평등 정당, 생태주의 정당, 의사결정권이 당원에게 있는 정당, 패거리가 없는 정당, 공천권이 없는 정당, 추첨민주주의 정당, 집행부는 당원이 결정한 사항만 집행하는 정당, 집행부는 17개 각 광역단체에서 민주적 과정을 거쳐 추첨으로 대리인 대표를 뽑는 정당, 단임제를 원칙으로 하는 정당, 누구나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할 수 있는 정당, 보충성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 늘 불판가는 정당.

당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연합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 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권리당원이 된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비)

제5조(당비) ① 당원은 매월 5,000원의 당비를 납부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 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은 권리당원에서 제외되어 당에서 실시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책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당비 미납에 의한 권리 제한의 세부 요건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원은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규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학습을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4. 당의 일상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의사를 표시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이 결정한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2. 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③ 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 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④ 권리 당원은 당비 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7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① 당원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각 선출 단위 선거구의 50%를 여성명부 선거구로 배정한다.

② 여성명부 선거구 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당원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장애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각 선출 단위 선거구의 5%를 장애인명부 선거구로 배정한다. 장애인명부 선거구에 한하여 해당 당직 총수를 초과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장애인명부 선거구 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의결기관 제1절 당원총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당원총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총회는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당원총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원총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을 두며 당규에 따라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② 당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원총회 구성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회기와 같으며,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권한) 당원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제정 및 개정, 필요에 따라 부속 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결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결
  3.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 진로에 관한 의결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의 주요 정책 및 사업 방향 심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의결

제12조(소집) ① 정기 당원총회는 상임대표가 당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소집한다.

② 당원총회는 당 홈페이지 및 SNS에 공개한다.

③ 당원총회의 준비를 위하여 당원총회 의사결정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당원총회 의사결정 의제에 대해 당 홈페이지 및 SNS에 올리고 의제별 참석 당원에 의해 개의하고, 참석 당원 과반의 의해 의결한다.

제2절 전국운영위원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집행기관이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전국운영위원의 총수, 종류, 선출기관, 선출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전국운영위원회 의장)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으며,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상임대표는 집행 의무만 진다.

제15조(권한)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 및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사무총장 인준, 사업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강령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6. 당헌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7. 당헌, 당규의 해석
  8. 시도당 및 의제기구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사고 시도당 및 사고 의제기구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9.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10. 주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한 안건의 발의
  11.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6조(소집) ① 정기 전국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씩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전국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또는 전국운영위원회 위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리인 대표가 소집한다.

③ 전국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제4장 집행기관

1절 대표단

제17조(상임대표와 공동대표) ① 대표단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로 구성된다.

② 당에는 광역시도당(서울2명, 경기2명) 대표 19명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③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는 당의 책임자로서 공동대표들과 협의하고 상임대표는 6개월씩 돌아가며 한다.

④ 상임대표와 공동대표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이외에 보궐선거에 의해 대표단이 선출되었을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대표단 전원의 궐위에 의해 선출된 대표단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⑤ 상임대표와 공동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사업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자천, 타천 중 추첨으로 결정한다.)/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당직자에 대한 임면(자천, 타천 중 추첨으로 결정한다.)/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된 권한

⑥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는 필요에 따라 광역시도당 대표자 및 의제기구 대표자 등 주요 집행책임자를 포함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구성범위 및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⑦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없거나 대표단 전원의 궐위 시에는 사무총장이 권한을 대행

한다. 그 밖에 권한대행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상무위원회) ① 당무 전반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상무위원회는 공동대표,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당규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상무위원회는 당의 일상적 관심 사안에 대해 당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

④ 상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공동대표의 구성 및 선출) ① 공동대표는 광역별 당원 추첨으로 각 1명을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의 선출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사무총국

제20조(사무총국) ① 당의 일상 업무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공동대표가 임면한다.

③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표단을 보좌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3. 당원명부 등 관계 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④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사업위원회

제21조(사업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사업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사업위원장은 공동대표가 임면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자천, 타천 중 추첨으로 결정한다.)/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사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22조(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가 안 건으로 상정하여 당원에 의해 결정한다.

제5장 공동대표 직속기관

제23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자천, 타천 중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중앙 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천, 타천 중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중앙 당기 위원의 수, 중앙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중앙 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천, 타천 중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중앙 선거관리위원의 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천, 타천 중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당원과 의원총회) ① 당 소속 당원과 국회(지방)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

② 당원과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원과 국회(지방)의원의 집단지성을 모아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원내대표는 당원과 국회(지방)의원과 함께 추첨으로 선출한다.

④ 당원과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

제28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지역조직

1절 광역시·도당

제29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지역기반 광역당부로서 해당 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공동 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 및 의결기관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시·도당의 창당 및 해산) 시·도당의 창당 및 해산은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기초조직

제31조(설치 및 권한) ① 시·도당 내에 기초 당부로서 지역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기초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기초조직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의제조직

제32조(의제기구) ① 각 의제운동의 형성과 강화 및 당과 해당 운동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의제 기구를 둔다.

② 의제 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우리 당 강령에 위배 되지 않는 의제
  2. 그 외에 당규로 정한 세부 요건

③ 의제 기구의 설치,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제33조(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① 공직선거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 권리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출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 선거구를 확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당부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이 우선 적용된다.

② 비례대표 국회(지방)의원 후보자의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③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전국운영위원회가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지방)의원 후보자 명부에 대해 일괄하여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여성 순번은 2항과 동일하다.

④ 나머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 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각 지역 공직선거후보자는 당의 정책학교 수료자 중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은 자이지만, 이의 제기가 들어온 공직선거 후보자는 지역에 당원에 의해 검증 후 의결하며, 공약 관련 토의 후 그 지역의 당원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한다.

⑤ 공직선거후보자를 긴급히 선출하거나 선거구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각 선거구, 선거인, 시한,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변경 사유와 변경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⑥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선거인을 확대할 수 있다.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34조(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동대표가 제안하고 당원이 결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는 당규로 정하며, 모든 당원의 제명 등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1장 재정

제35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후원금, 정당 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 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 절차는 모든 당원이 결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37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 진로에 관한 안건은 참석 당원에 의해 개의하고 참석 당원 과반에 의해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 또한 참석 당원에 의해 개의하고 참석 당원 과반에 의해 결정한다.

제38조(합당과 해산,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당원총회, 또는 당원총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당원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운영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 기구가 청산한다.

③ 시·도당 또는 당내 각급 기구가 소멸할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또는 각급 기구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 기구가 청산한다.

제39조(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의결) ① 의결기관의 결의는 정당법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다.

②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의결할 수 있는 해당 기관, 대상 안건, 의결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당원명부 등의 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 기한 등은 관계 법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며 인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적에 따른 광역시도당(준비위원회일 경우 준비위원회)에 서명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당원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③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조(당적) 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광역시도당에 소속한다.
② 당원의 소속 광역시도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또는 학교 소재지

제4조(이적) ① 소속 광역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현재 소속된 광역시도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당원의 광역시도당 이적은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 소재지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 소재지 중 하나에 소재하는 광역시도당이 창당되는 경우.
② 이적 신청을 받은 광역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광역시도당에 즉시 통고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보내야 한다.
③ 광역시도당 이적을 통고받은 광역시도당은 즉시 입적시키고 중앙당과 이적 신청 당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 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통해 탈당 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당 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앙당이 탈당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③ 당원 자격은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6조(재입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당 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경우 입당원서에 탈당 이유와 재입당하려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입당의 허가 여부는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지 아니하면 재입당할 수 없다.
④ 정당법 등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제출하고 재입당을 신청하면 즉시 재입당이 허가된다.
⑤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제7조(입당, 재입당의 결정) ① 입당 및 재입당 신청은 입당원서 또는 입당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입당의 경우 30일 이내, 재입당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 및 재입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당 및 재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광역시도당은 입당과 재입당이 허가된 당원의 이름을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중앙당에 입당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타 광역시․도당에의 재입당 신청의금지
① 제명된 자 또는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아닌 다른 광역시도당에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해 재입당이 허가된 경우 제3조에 따라 당원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2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9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광역시도당은 광역시도당 위원장과 수인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광역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 재입당, 당적 이적 관련 심사․결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광역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당원 심사의 기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 자격을 심사한다.

  1. 당헌으로 정한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근거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1. 당의 강령에 적합한지 여부
  2. 당헌, 당규,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 여부
  3. 해당행위 여부
  4. 기타 당규로 정한 기준

제11조(재심사) ① 입당 또는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중앙 당기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광역시도당에 알려야 한다.

제3장 당원관리

제12조(당원명부) ①중앙당은 당원명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광역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 자료로 작성하여 중앙당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재입당, 탈당 기타 당원 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비 납부 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탈당한 자의 입당원서를 파기한 후 탈당 신청서로 대치하여야 한다.

⑤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전산 자료에 탈당한 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속당부, 탈당사유, 탈당 승인일, 당비 영수증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 경우 1년 간만 보유함)를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

 

제4장 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1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규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4. 당의 일상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의사를 표시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당규에 따라
  2.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③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 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④권리당원은 당비 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16조 (권리당원의 요건)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최근 6개월간 당비 3개월이상 납부한 자
  2.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자
  3. 만 15세 이상 인자

 

제5장 당비

제17조 구분 당비는 일반당비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제18조(일반당비)

① 일반당비는 권리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권리당원은 월납 기준 5,000원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직책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직책 당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직책이 다수인 당직자는 그 중 다액인 직책 당비만을 납부할 수 있다.

④ <별표 제1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책 또는 신설 직책의 직책 당비는 유사한 직급의 직책 당비를 납부한다.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대리인 대표가 정한다.

제19조(특별당비)

①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당원은 누구든지 일반당비와 별도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특별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당비납부) ① 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 납부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사무책임자는 당비를 직접 납부한 당원의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총국에 제출한다.

③ 당은 미 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직전 3개월분까지 일괄 인출할 수 있다.

제21조(당비대납의 금지) ①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납부하게 한 당원에 대해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도당 사무처는 당기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당기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② 이 경우 당기위원회는 해당 당원의 권리를 1년 이상 정지해야 하며, 당원 권리의 정지 시점은 해당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도당 사무처에서 확인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 및 부부 중 1인이 CMS은행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를 함께 납부할 수 있으며,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당원은 이를 증빙할 서류를 해당 광역시도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당원소환

제22조 (당원소환)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권리당원이 그 당사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다.

제23조(용어의 정의)

① '소환'이라 함은 선출직 당직자의 당직 박탈,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퇴 권고 및 사퇴 불응 시 출당을 말한다.

② 권리당원의 요건은 소환발의일 현재 시점으로 적용한다.

제24조(소환 대상)

① 선출직 당직자 : 각급 당부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모든 당직자를 소환 대상으로 한다.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직자 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어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공직자 및당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에 파견되어 종사 중인 모든 공직자를 소환 대상으로 한다.

제25조(소환 절차)

①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권리당원 1/10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다.
  1. 광역의원 및 광역당부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광역당부 권리당원 1/5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다.
  2. 기초의원 및 기초 당부 및 기초 당부 내의 각 선거구에 속한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초당부 권리당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다.
  3. 기타 각급 당 기관에 의해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관 권리당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다.

② 소환 발의의 집행

  1. 발의를 하고자 하는 권리당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를 접수해야 한다. 발의를 접수할 때는 발의자 명단과 서명, 발의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1. 발의가 접수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소환 대상자에게 발의 사실과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1. 소환 대상자는 소환 발의가 접수된 이후로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1.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발의 이유와 소명을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해야 한다.
  2.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발의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공고를 하고, 투표공고일로부터 5일 이상 경과한 후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3. 투표관리세칙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투표단위 : 위 1항의 발의 요건에서 규정한 당부와 기관의 재적 권리당원이투표한다.

④ 소환 결정 : 소환은 각급 재적 권리당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별표> 직책당비 기준금액

구분 직 책 금액(원)
중앙당 당대표 50,000 이상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30,000 이상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30,000 이상
전국운영위원 20,000 이상
이외 임명직 당직자 10,000 이상
시,도당 시·도당위원장 30,000 이상
시·도당 운영위원 20,000 이상
기초조직 대표자 20,000 이상
이외 임명직 당직자 10,000 이상
당소속 공직자 국회의원 1,000,000 이상
국회의원 보좌관 (4급) 30,000 이상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0,000 이상
국회의원 비서 (6, 7, 8, 9급) 10,000 이상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당원의 의사결정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결기관의 구성 권한 소집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원총회

제2장 당원총회

제2조(지위와 권한) ①당원총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의 제정 및 개정, 필요에 따라 부속 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 진로에 관한 결정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의 주요 정책 및 사업 방향 심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결정

제3조(구성 등) ① 당원총회는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권리당원 요건 적용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총회 7일 전 현재 6개월간 당비 3개월 이상 납부한 자
  2. 당원총회 당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1. 당원총회 당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③ 전항 1호의 요건은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당원총회 의장) ① 당원총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을 둔다.

② 당원총회 의장은 당원총회 구성원 가운데 선출하며, 그 임기는 선출된 회기와 같다.

③ 의장이 임기만료 또는 궐위 시에는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소집) ① 정기 당원총회는 1년마다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당원총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리인 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원총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원총회 준비위원회) ① 당원총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 산하에 당원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당원총회 준비위원회는 당원총회의 준비와 진행 등 사무를 총괄한다. 단, 선거와 관련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③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원총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안건제출 등) 당원총회 안건 제출 등은 별도의 당규인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전국운영위원회

제8조(지위와 권한) ①전국운영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원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 및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사무총장 인준, 사업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강령 제정안과 개정안 발의, 필요에 따라 부속강령 제정안과 개정안 발의
  6. 당헌 제정안과 개정안 발의
  7. 당헌, 당규의 해석
  8. 시도당 및 의제기구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사고 시도당 및 사고 의제기구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9.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10.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각종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11. 주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한 안건의 발의
  12. 당원총회 안건 제출
  13.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9조(구성 등)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전국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무위원회 구성원
  2. 당 소속 국회의원
  3.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공동위원장인 경우는 상임위원장)
  4.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5.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대표 1인
  6. 선출직 전국운영위원

③ 선출직 전국운영위원의 정수는 30명으로 한다. 권리당원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되, 선거구별 선출 총수의 50%를 여성 명부로 하여 총수 이내에서 선출하며, 선거구별 선출 총수의 5%를 장애인명부로 하여 총수에 추가해서 선출한다. 전국운영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 선거 공고 전까지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별 선출 총수와 명부를 정한다.

④ 전국운영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10조(전국운영위원회 의장)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으며, 직무 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당규인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소집) ① 정기 전국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전국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또는 전국운영위원회 재적 전국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제12조(안건제출 등) 전국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등은 별도의 당규인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1절 정책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의장 1인을 두며, 수인의 부의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부의장과 위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국은 정책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제14조(의장, 부의장)

① 의장은 정책위원회 업무를 지휘 총괄하며, 주요 정책에 관한 안건을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③ 의장 임기는 선출한 전국운영위원회의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단, 새로 구성된 전국운영위원회가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운영)

① 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책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책위원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16조(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①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권한, 직제, 소집,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정한다.

②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전국운영위원회 구성 특례) 이 규정 제9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정 시점의 전국운영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1월 18일까지는 의제 기구 대표자를 당연직 전국운영위원으로 한다.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호선한 1인으로 한다.

  

제2장 대리인 대표

제2조(상임대리인 대표와 공동대리인 대표)

① 대리인 대표단은 상임대리인 대표와 공동대리인 대표로 구성한다.

② 당에는 상임대리인 대표 1인을 두며, 17개 광역단체별 공동대리인 대표를 둔다.

③ 상임대리인 대표는 당의 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한다. 공동대리인 대표는 상임대리인 대표와 함께 당무를 협의하고 상임대리인 대표 궐위 시 상임대리인 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상임대리인 대표와 공동대리인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이외에 공동대리인 대표가 추가 선출되었을 경우 그 임기는 상임대리인 대표의 잔여 임기로 하며, 보궐선거에 의해 대리인 대표가 선출되었을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대리인 대표단 전원의 궐위에 의해 선출된 대리인 대표단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상임대리인 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두며, 비서실을 둘 수 있다.

⑥ 상임대리인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행위는 당원이 정한 결정에 대해서만 집행, 조정 및 감독
  2. 사업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3. 당직자에 대한 임면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된 권한

⓻ 상임대리인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 공동대표대리 중에서 호선한 1인이 권한을 대행한다. 공동대리인 대표가 없거나 대리인 대표단 전원의 궐위 시에는 사무총장이 권한을 대행 한다.

⑧ 7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대리단 전원의 궐위 시 필요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운영위원회는 궐위된 상임대리인 대표의 잔여 임기 내에서 권한대행의 임기를 정할 수 있다.

제3조(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상임대리인 대표가 상무위원회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고문단 위촉의 효력은 위촉한 상임대리인 대표의 임기 만료까지로 하되, 새로 선출된 상임대리인 대표가 새로운 고문단을 위촉하기 전까지 기존 고문단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4조(정책자문위원단)

① 당의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은 상임대표대리가 상무위원회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정책자문위원 위촉의 효력은 위촉한 상임대리인 대표의 임기 만료까지 한다.

제5조(비서실) 비서실은 상임대리인 대표 및 공동대표대리의 업무를 기획, 조정, 보좌한다.

비서실장은 상임대리인 대표가 임면하며 비서실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필요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변인)

① 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필요에 따라 공동대변인과 수인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상임대리인 대표가 임면한다.

② 사무총국은 대변인의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대변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론에 충실하도록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제7조(상무위원회)

① 당무전반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상무위원회는 상임대리인 대표, 공동대리인 대표, 원내대리인 대표,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③ 상무위원회는 당의 일상적 관심 사안에 대해 당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

명칭과 방식 등 상세한 사항은 상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상임대리인 대표가 주재하며, 상임대리인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공동대리인 대표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한다. 공동대리인 대표가 없거나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2. 상무위원회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건은 사무총장이 제출한다.
  4. 모든 안건의 심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대리인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5. 상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직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6. 상무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작성, 보관한다.

제8조(전국당무회의)

① 상임대리인 대표는 전당적 집행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전국당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국당무회의는 상무위원회 구성원, 시도당 위원장 또는 준비위원장, 기타 전항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당직자로 구성한다.

③ 전국당무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상임대표대리가 주재하며, 상임대표대리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공동대표대리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한다. 공동대표대리가 없을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2. 전국당무회의는 상임대표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

제3장 사무총국

제9조(구성) 사무총국은 사무총장 및 각부서로구성한다.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표단을 보좌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3.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4. 상무위원회 안건 제출 및 회의록 작성, 보관

② 사무총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할 자는 중앙당 집행기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사)

① 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② 사무총국 당직자는 상임대리인 대표가 임면하며 상세한 절차는 중앙당 집행기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세칙) 상임대리인 대표는 사무총국 등 중앙당 집행기관의 조직, 인사, 처우 등 상세한 사항을 중앙당 집행기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중앙당 집행기관 시행 세칙은 다음 각 호를 규정한다.

  1. 각 부서와 그에 따른 업무 분장
  2. 중앙당 당직자 인사 및 처우
  3. 기타 중앙당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제4장 사업위원회

제4장 사업위원회

제3조(구성) 당의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인준한다.

제5장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5장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5조(구성) 특별위원회 및 본부는 특정시기별 필요에 따라 상임대리인 대표가 설치 및 해산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은 상임대리인 대표가 임면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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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에 따른 당기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및 독립성)

① 중앙 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기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이 당규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3조(비밀엄수 의무)

위원과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권한)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되,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 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을 정한다.

⑤ 당기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당기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당기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당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당기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제6조(개최 및 의결)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당기위원회 회의는 온라인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당기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인 경우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제소 및 조사명령)

① 징계 제소는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출 방법 및 그에 따른 제출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제출한 날짜를 제출일로 한다.
  1. 우편 또는 팩스(fax)에 의한 제출은 소인의 날짜를 제출일로 한다.
  2. 전자우편에 의한 제출은 해당 이메일에 기록된 수신 시각을 제출일로 한다.

위의 2호 및 3호의 경우 당기위원회는 직접 대면 또는 전화통화에 의해 제소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전항의 제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상임대표, 전국운영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명백하고, 그것이 당의 규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당 사무총국또는 광역시도당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광역시도당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전항의 조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중앙당 사무총국 또는 광역시도당은 조사 결과 해당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당기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제소한다.

⑥ 당기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차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⑦ 제소는 제소인과 피제소인이 당원인 경우에 성립한다.

⑧ 피제소인이 당원이던 시점에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제소인이

탈당했더라도 제소할 수 있다. 또한 피제소인이 제소 이후에 탈당할 경우에도제소는 유효하며 당기위원회는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제8조(절차 및 결정)

①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피제소인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소인의 신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소장에 포함돼있는 경우 당기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제소인 및 제소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② 소명 방법은 피제소인의 선택에 따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소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당기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하여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통보한 후에 결정문을 공표할 수 있다. 결정문 공표 시에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당기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결정문의 미공개 범위 등을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다.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인 및 피제소인
  2. 결정된 징계의 종류
  3. 사실관계
  4. 판단
  5. 징계 결정일
  6. 징계 결정에 참여한 당기위원

⑤ 당기위원회는 징계 확정 이후 이를 중앙당 사무총국의 당원관리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징계와 관련한 보고서를 대표단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확정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직무 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당기위원회는 제소 내용을 검토한 후에 징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갈등 조정 절차를 밟는다.

⑧ 당기위원회는 직접결정 또는 제소인의 요청에 따라 징계 심의 종료 시까지 피제소인과 제소인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당기위원회는 제소인의 요청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기위원장은 신속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당기위원회의 결정이 48시간 이내에 불가능할 경우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기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임시조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⑨ 당기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이 소속된 집단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건의 공동해결을 위해 협의할 수 있다. 또한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피제소인이 소속된 집단에 징계 사실을 통보하고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3.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징계종류)

①징계의 기본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당원 권리 정지: 선거권 피선거권과 직위등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으로서의 모든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당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1. 제명

제11조(재심청구)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1.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2. 징계 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당원총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징계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해당 당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5호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의거 당직 선거와 공직 후보자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이 규정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투표에 의한다.

제3조(업무협조) 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이 규정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당헌, 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선거(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2. 공직 후보자 선거

제2장 선거관리

제2장 선거관리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①선거업무를관리하기위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광역별 지역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제로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 등록 시작일 30일 전까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 권한을 가진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관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교부
  3. 후보자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4. 참관인 신청 등록
  5. 선거운동의 관리
  6. 투표 권유
  7.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8. (온라인 투표)
  9. 투표 및 개표의 관리, 개표록의 작성 보관
  10. 당선자 확정 및 당선 통지
  11. 선거부정의 적발 및 제재
  12.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을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9조(간사 및 선거사무원)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면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 시부터 개표 완료 시까지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원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선거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⑤ 간사 및 선거사무원은 자신이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0조(임기)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제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되, 그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공고 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궐위로 권한대행 호선을 위한 회의 소집에 있어서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온라인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중립의무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경고, 직권 정지, 직위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한 징계는 당사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 의결한다.

➂ 공동대표가 심의, 의결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당의 각 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3개월 이상 납부한 자
  2.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1. 선거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제15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조의 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 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2(한시적 사용)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③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에는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피선거권 요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선거구 및 선출정수

제16조(선거구) ①공직선거 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내 권리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추첨으로 선출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 선거구를 확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당해 당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이 우선 적용된다.

② 당직 중 의결기관 선출직은 획정된 선거구별로 추첨으로 선정한다.

③ 당직 중 집행기관 선출직은 관할 지역별로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17조(여성명부 선거구 및 장애인명부 선거구) ①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각 선출 단위 선거구의 50%를 여성 명부 선거구로 배정한다.

②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각 선출 단위 선거구의 5%를 장애인명부 선거구로 배정한다. 장애인명부 선거구에 한하여 해당 당직 총수를 초과하여 선출할 수있다.

제18조(전국운영위원의 수) 전국운영위원의 수는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4일 전까지 자신이 총괄 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후보자 공약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1. 후보자 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2. 선거운동의 방법(선거구별 후보자 토론회)
  3.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온라인)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변경 전 소속 당부의 온라인 투표구에서 투표해야 한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20조(선거인명부작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공고되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선거권을 가진 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 개시일 전 10일 이상 31일 이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3일간으로 한다.

제22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완료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3조(후보자등록) ①공직후보자 선거 및 당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의 방법 및 그에 따른 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신청 마감 시간까지 방문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등록신청 마감 시간까지 방문했으나 등록신청을 위한 대기시간 때문에 마감 시간을 넘긴 경우는 유효하다.
  2.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신청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3.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신청 마감 시간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후보자 추천) 각급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제출하되, 후보자 추천을 후보자 등록신청의 요건으로 포함할지 여부와 후보자 추천의 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6조(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한다.

제27조(후보자 사퇴)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후보자를 사퇴할 수 있다.

제28조(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 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 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29조(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 유세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 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0조(후보자 관련 자료 제공) 모든 후보자는 경력과 출마의 변을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신청과 함께 제출한다. 그 외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 비교, 판단을 돕기 위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선거인 개인정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 등이 포함된 선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선거운동 금지 기간) 선거운동 금지 기간은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정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상세히 명시하고 금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33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행위
  3. 선거인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선거인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행위

제3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조 각 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원에게는 주의, 경고의 처분을, 후보자에게는 주의, 경고, 자격 박탈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 사실과 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선거에서 다시 전조 각 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기존 처분보다 중한처분으로서 경고, 자격 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1항, 2항의 조치는 관계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소명을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 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거 종료 후 전조 각 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와 같은 위반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35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조 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서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이의 사유서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전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선출방법

제6조(선출방법) ①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그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에는 모든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거에 전항의 선출 방법을 적용한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선출 정수의 50%를 여성명부로 하며, 여성 명부에서 선출된 후보자에게 정당명부의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전국운영위원회가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대해 일괄하여 찬반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여성 순번은 전항과 동일하다.

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긴급히 선출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나 선출이 시간상 명백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임대리인 대표의 결정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종료 후 첫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승인시에는 선출의 이유와 선출이 불가능했던 사유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전국운영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임대표는 당헌, 당규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⓺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 시에는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20조 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제20조 2항의 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제21조 2항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제36조 1항의 투표율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있다.

제37조(선거일) ①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는 해당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외 공직후보자 선거는 당해 선거 후보 등록 개시일 전 일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출 및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당직 선거는 해당 당직의 임기 만료 전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인터넷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ARS 모바일 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인터넷투표 및 ARS 모바일 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 마지막 날 또는 투표 기간 종료 직후에 당원총회 또는 선출대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현장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 투표의 상세한 절차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투표 기간 및 시간) ①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투표 종류에 따른 각각의 투표 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 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인터넷투표의 투표 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 시간은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이 존재함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41조(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표해야 한다.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제10장 추첨장소

제42조(추첨장소) ①추첨 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추첨 장소를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되,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추첨실시) ① 추첨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현장 추첨, 인터넷 추첨, ARS모바일 추첨 등을 참고 한다.

② 추첨은 관할 선거관리 주체 및 각 후보별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추첨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는 추첨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추첨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추첨 참가자 총수의 1/50 이상에 해당하는 참가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재검은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추첨기록 등의 보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이 마감된 후 추첨시스템의 기록을 최소 3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현장 추첨 방식 및 결과 보관 절차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보관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1장 당선

제6조(당선자 결정) 추첨이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47조(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48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당선자 공고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2. 당선자가 피선거권 없이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제49조(임기 개시)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임자의 임기만료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당직의 관할 시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전임자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각급 의결기관의 선출이 완료된 날, 상임대리인 대표 또는 시도당 위원장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12장 재추첨와 보궐추첨

제50조(재추첨)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재추첨을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로 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추첨에 출마할 수 없다.

제51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추첨을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선거 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 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추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가 없을 때에는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통신,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추첨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재추첨을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사유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추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3조(보궐선거)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당 조직의 축소로 인한 당직의 감소 요인이 생겼을 경우 집행기관은 당연 사퇴로 간주하고, 의결기관은 임기 종료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54조(재선거와 보궐선거 시기)

① 의결기관 당직의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일자에 동시에 실시한다.

② 집행기관 당직의 선거와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본조 1항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대리인 대표단은 전국운영위원회가 당원이 결정하는 경우
  2. 기타 각급 당부는 해당 당부 운영위원회가 공동대표단이 결정하는 경우

제55조(이 규정 외의 선거 무효)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6조(시행세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을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시행 세칙은 당헌, 당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장 선거 소청

제57조(선거 소청 제출) ①선거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자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제58조(절차 및 결정)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소청인 및 해당 선거의 후보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당에 따른 선출직 당직자 임기 기산일 및 특례) ① 이 규정 제정 시점의 대표단, 전국운영위원회, 시도당 위원장 등 각급 선출직 당직자 임기는 (가징)더 나은 삶을위한 정책연합당 창당 대회가 열린 2022년 X월 X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산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해 최초로 선출되는 전국운영위원회 임기는 전항의 임기와 동시에 만료된다.

제3조(2022년 1기 대리인 대표단 선거 및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특례) 본 규정 제14조 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2022년 1기 대리인 대표단 선거 및 시도당 위원장 보궐 선거에 한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전항의 선거에 한하여 본 규정 제15조 2항 3호의 6개월 기준을 3개월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당규 제6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당 집행기관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공동대표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궐위될 경우 전항의 절차에 의해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 내역의 검토
  2. 당 운영자금 및 회계의 감사

제6조(예산·결산) ①당 재정의 운용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한다.

②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권한)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차기 연도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 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당원에게 공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시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는 온라인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는 참석 위원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결산위원회는 예산에 대해 각 부서 및 당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시 조정과정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둔다.

제10조(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 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 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중앙당 실무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11조(특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 대상은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당의 모든 조직으로 한다.

③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④ 특별감사 기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과 결과를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임 등)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 일일 집행 회계(통장)를 매일 공개한다. 국고보조금

당규 제7호 지역조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조직 설치와 운영 권한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광역시도당

제1절 광역시도당의 지위 및 설치

제2조(광역시도당의 지위 및 설치) ① 시도당은 지역 기반 광역 당부로서 해당 광역시도 내의 당원 및 기초조직을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시도당은 전국운영위원회 인준하며, 인준 요건은 관련 법률의 시도당 등록 요건과 동일하다. 단,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도 중 당원 500인 이상이 소속된 시도는 시도당 준비위원회로 한다.

③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사고 시도당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 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2.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1. 시도당의 위원장 또는 당원총회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④ 전항에 의한 사고 시도당이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전국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시도당 설치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시도당 창당 승인에 대한 취소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⑤ 시도당의 공식 명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칭)더나은 삶을 위한 분노한 시민들의 정책연합당 00시도당’으로 하되, 일상 활동에서는 예컨대 ‘00 기본소득당’ 등의 다양한 약칭을 쓸 수 있다

⑥ 시도당 준비위원회의 인준 절차, 사고 시도당 판정 등의 절차, 의결기관 및 위원장 등 조직체계의 구성 절차는 시도당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절 시도당 당원총회

제3조(구성) ① 당원총회는 해당 시도당 소속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권리당원 요건 적용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총회 7일 전 현재 6개월간 당비 3개월 이상 납부한 자
  2. 당원총회 당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1. 당원총회 당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③ 전항 1호의 요건은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④ 시도당 위원장이 당원 총회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장인 경우는 상임위원장이 당원 총회 의장이 된다.

제4조(권한) ① 당원 총회는 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③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④ 당원 총회 직속기관 선출

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⑥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⑦ 기타 규약에 따른 권한

제5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당원총회는 1년에 1회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당원총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 위원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기타 당원총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도당의 규약에 따른다.

제3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② 선출직 전국운영위원회

③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④ 시도당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장인 경우는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7조(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일상 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② 사무처가 제출하는 일상 사업 및 정책의 결정

③ 당원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④ 기초조직 인준 및 사고 기초조직에 대한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⑤ 기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8조(소집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한다.

②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9조(구성 및 선출) ① 시도당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단,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에는 1인의 상임위원장을 둔다.

② 시도당에는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시도당 위원장은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제10조(권한) ① 위원장은 시도당의 최고 책임자로 해당 시도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 및 사업위원장을 추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제3장 기초조직

제11조 기초조직의 지위 시도당 내에 기초당부로서 지역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기초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기초조직의 설치) ① 기초조직 설치 및 해산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기초조직 인준 요건, 사고 기초조직 판정 등의 절차는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기초조직의 구성 및 운영) 기초조직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규약 또는 해당 기초조직 규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당의 강령, 당헌·당규 시도당 규약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8호 의제 조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제 조직의 설치와 운영, 권한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제 기구의 지위 및 설치) ① 각 의제 운동의 형성과 강화 및 당과 해당 운동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의제 기구를 둔다.

② 의제 기구 설치 및 해산은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하며, 인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당 강령에 위배 되지 않는 의제
  2. 당헌·당규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 규약
  3. 타 의제 기구와 중복되지 않는 당원 50인 이상의 회원
  4.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리인 대표

③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사고 의제기구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권한을 가진다.

  1. 의제 기구 대리인 대표자가 궐위 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2. 의제 기구 대리인 대표자에 대한 당원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3. 의제 기구의 대표자 또는 의결기관이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④ 전항에 의한 사고 의제 기구가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의제 기구 설치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의제 기구 구성)

① 의제 기구를 대표하고 집행을 책임질 대표자를 둔다.

② 의제 기구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 등 조직 구성은 의제 기구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당 강령 및 당헌·당규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의제 기구 가입) 당원은 복수의 의제 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의제 기구 설치 인준 요건에 있어서는 타 의제 기구와 중복되지 않는 인원 만을 인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당규 제9호 회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에 의거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예산‧결산과 회계 자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제4조(예산과 결산)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제5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전국운영위원회 결의를 받아 설치‧운영한다

제6조(회계 책임)

①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총장이 책임을 진다.

② 회계업무는 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이하 회계담당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제7조(인용규정)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 시 정부 회계 관계 법령을 인용하여 상임대표의 결정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제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8조(계정과목)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관․항․목으로 구분하되 그 세부내용은 상임대표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시행세칙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회계장부의 비치) 사무총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총계정원장

② 금전출납부

③ 지출증빙대장

④ 자산대장

⑤ 채권․채무관리대장

제10조(서류의 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

제1조(예산편성 및 제출)

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임대리인 대표 재가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안에 차입금 한도를 명시한다.

제12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에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인건비, 사무처리 기본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법령, 규약, 규정 및 상임대표 결정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비
  1.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산의 집행) 사무총장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 상 각 계정과목 간에 전용이 필요하여 상임대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관‧항‧목간변경 가예산 경정예산

① 목간변경은 상임대표의 승인, 항간변경이 필요할 시 상임대표의 승인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관의 변경이나 특별기금 전용이 필요할 시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입‧지출예산에 준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상임대표의 승인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상임대표의 승인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15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 규모의 10% 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상임대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지출예산의 이월)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 경비로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기금) 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결산

제18조(결산보고)

① 예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 당규에 정한 회계처리 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② 사무총장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시정계획서를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총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임대리인 대표의 승인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수입 및 회계처리

제20조(수입) 당의 수입은 당비 기탁금 후원금 정당보조금 및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 수입으로 구성된다.

제21조(수입금 처리)

① 수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거래 계좌에 입금한다.

②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거래 계좌에 지체없이 입금한다.

제22조(지출)

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지출 내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지출결의서는 지출 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의 일상적인 경상경비의 경우 시기별로 묶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 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상임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기재)

①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년 말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제24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5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6장 자산관리 등

제26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 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이나 임차보증금이나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부채의 구분)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②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말한다.

③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 미지급금과 같이 상환 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상임대표에게 채무현황을 보고하고 채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채무 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감사

제8조(감사요령)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 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감사보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1/4분기 이내에 전국운영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

제8장 재정 배분

제30조(교부금) 당의 각종 수입은 소정의 비율에 따라 시도당에 교부한다. 교부금 비율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사업비) ① 시도당 준비위원회는 소정의 한도 내에서 사무총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소정의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시도당별 사업비 지급 한도 및 사용 기한 등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의제 기구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 중 중앙당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과 예산을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사업의 타당성 및 지원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0호 회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원총회 및 전국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원총회, 전국운영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당내 각종 기구는 자체 의결에 의해서 이 회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당내 각종 기구의 회의 규정이 당헌, 당규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위배 되는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규정은 우선적 기준이 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장”이라 함은 당원총회 의장과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을 의미한다.

“회의참가자”라 함은 당원총회 구성원과 전국운영위원회 전국운영위원을 의미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의사정족수) ① 당원총회는 참석 당원에 의해 성립한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참석 당원에 의해 성립한다.

제5조(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수에서 사고자 및 당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②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병환, 출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③ 당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의 수는 전국운영위원 중 회의 당일 현재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는 자,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전일 현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 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수이다. 당원총회 구성원의 권리 요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당규인 의결기관 규정으로 정한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당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④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 및 당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의수와 성명, 사유를 밝힌다. 다만, 당원총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수 있다.

제6조(성원보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밝혀야 한다.

제7조(개회선언) 성원 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참석 당원이 없을 시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조(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0조(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참석 당원이 없음을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1조(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안건 제출

제12조(당원총회의 안건 제출) ①상임대리인 대표는 당원총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14일 전까지 공고한다.

② 권리당원은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총수의 10%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상임대리인 대표에게 제출한다.

③ 상임대리인 대표는 전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성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건성립이 확인되면 이를 즉시 공고한다.

④ 상임대리인 대표는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긴급 발의할 수있다.

제13조(전국운영위원회의 안건 제출) ① 상임대리인 대표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7일 전까지 공고한다.

② 전국운영위원은 전국운영위원 5인 이상 또는 권리당원 5%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3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상임대리인 대표에게 제출한다.

③ 상임대리인 대표는 전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성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건성립이 확인되면 이를 즉시 공고한다.

④ 상임대리인 대표는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긴급 발의할 수있다.

제4장 동의

제14조(동의의 종류) 회의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 동의
  3. 번안 동의
  4. 긴급동의

제15조(수정동의) ① 회의 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당원총회의 경우에는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총수의 5%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5일 전까지 안건 제출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정동의를 제안하거나, 현장에서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총수의 1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동의가 가능하다.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한다.

③ 번안 동의, 의사진행 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6조(의사진행 동의)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사진행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 반려 : 의결되면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질의가 2인 이상 진행되어야 질의 종결 발의가 허용된다.

④ 찬성 및 반대 토론이 각각 1인 이상 진행되어야 토론 종결, 안건 반려 발의가 허용된다.

⑤ 한 번 반려된 안건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반려될 수 없다.

⑥ 의사진행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번안 동의) ①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 동의는 재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긴급동의)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 불신임 : 의결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부의장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단, 의장단 전원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자 전원이 부재할 경우 회의 구성원 중 연장자의 진행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안건 철회) 안건 발의자는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찬성 서명에 의해 발의한 안건은 찬성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 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

제21조(발언 신청과 허가) ①발언을 하고자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의사진행 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진행 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사진행 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발언 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제23조(발언 시간의 제한)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 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 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제6장 안건 토의

제25조(회순) ①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안건 상정)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7조(제안설명)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설명을 한다. 이 경우 회의 참가자가 아니라도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상임대리인 대표가 발의한 안건은 사무총장 또는 관련 당직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③ 제안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질의와 토론) ① 회의 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 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 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29조(축조심의)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 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토론 방식) ① 찬반 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1인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찬반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③ 3개 이상의 복수 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1안/ 3안 … 1안2안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제31조(의장, 부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③ 부의장 등 당헌과 당규에 명시된 대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 참가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한다. 이때 회의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임시의장을 정한다.

제7장 의결

제32조(의결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4조(표결 시작)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5조(표결 방법) ① 표결은 실명으로 한다. 단, 대의제 방식으로 구성된 기관이 아닌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구성된 당원총회의 경우 특정인의 선출, 인준, 탄핵,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결정은 비실명으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회의 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반대 표결 요청이 있을 경우 반대하는 회의 참가자의 실명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②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7조(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공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8조(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39조(온라인을 통한 의결) 당원총회 안건은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전국운영위원회 안건은 전국운영위원 재적 과반의 동의에 따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규정은 이 당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안건 제출, 제안설명, 질의, 토의, 의결 등의 절차는 온라인을 통한 의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의결의 절차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의사록

제40조(의사록) ①의사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의결과

가. 회의 일시와 장소

나. 출결 상황 : 구성원 총수, 사고자 및 권리 정지된 자 수와 명단, 재석자 수와 명단, 불참자 수와 명단

다.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라. 회순

마.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바.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찬반자 실명포함)

  1. 녹취(녹음 또는 녹화)

② 당헌에서 규정한 전 기관은 회의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당원 총회와 전국운영위원회는 녹취를 실시한다.

 

제41조(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 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③ 의장은 대회 후 10일 이내에 의사록 작성을 완료한다.

④ 의장은 의사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에서 한다.

제42조(의사록의 공개) ① 의사록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② 의장은 회의일 3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한다.

③ 녹취는 음성 또는 영상이 포함된 전자적 형태의 자료로 변환하여 홈페이지에서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결정에 따라 회의일 10일 이내에 녹취 자료를 당원에게 공개한다.

  1. 당원총회 녹취 자료는 당원총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에는 공개한다.
  2. 전국운영위원회 녹취 자료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할 경우 공개한다.

④ 각 회의 참석자 2/3의 의결에 따라 특정 안건 혹은 특정 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 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비공개하거나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3조(의사록의 정정)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사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각 회의 참가자는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사록을 공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의사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녹취 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의사록이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조(의장의 질서유지)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중에 우리 정당의 제1 잣대인 인간의 존엄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회의가 되도록하며,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 : 다른 회의 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소집단 토의부터 올바른 회의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가. 사회와 서기를 뽑는다.

나. 사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회의 진행에 주력하고 회의를 유도하거나 자신의 의향대로 결과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다. 서기는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충실히 기록(요약 가능)한다.

라. 토의 참여자는 솔직한 자신의 의견(타인의 의견을 평가 비판하는 것 금지)을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한다.

마. 회의 진행시 유의사항.

1) 토론식 회의가 아닌 순번제 발언 원칙 준수

2) 균등한 발언시간의 보장 (발언기회의 편중과 집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3) 소주제에 따라 순차적 주제 처리.

바. 한 순번씩 발언이 끝날 때마다 서기는 기록 내용을 읽고 기록상의 오류와 미진한 기록 내용을 보완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당규 제 11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당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축적·보관·처리·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유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구축·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버의 운영) ① 당 서버는 당 사업 및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서버에 대한 해킹 등과 같은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무총장의 통제 아래 IP주소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③ 사이트의 이용자 통계 등을 위한 자료의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기록하거나 최소한의 요약본만을 기록한다.

제3조(인터넷 주소 도메인) ① 공식 인터넷 주소 도메인은 forbetterlifeparty.kr로 한다.

② 특정사업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의 승인 하에 공식 도메인 외에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당원의 개인정보는 당원가입 시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부문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한정한다.

제5조(개인정보 취급자) ① 중앙당 및 각급 당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개인정보 취급자는 당이 정한 개인정보 취급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폐기) 당원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당규인 당원 규정에 의해 탈당 후 1년 동안 보관하고, 그 시점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당규 제12호 정책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8조 정책연구소에 따라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정책연구소의 이름은 ‘(가칭)더 나은 삶을 위한 시민들의 분노한 정책연합당 정책연구소’로한다

제3조 (사업) 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② 정책교육, 정책자료의 출판 및 정보화 사업

③ 연구 및 교육네트워크의 구축 및 연대사업

④ 신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⑤ 기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2장 임원 등

제4조(임원의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
  2. 감사 2인

제5조 (이사장의 임면) 이사장의 임면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이사)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2. 정책위원회 의장
  3. 정책연구소 소장
  4. 기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인사

제7조 (감사)

①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감사는 정책연구소의 회계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 제한)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 당의 당원에 한정한다.

제9조 (임원 등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정책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정책연구소 소장 등)

① 법인에는 1인의 소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② 소장 및 부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승인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소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 당규 제6조(이사)에 해당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 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제4장 정책연구소 연구원 및 직원

제5조(임용의원칙)

①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연구원의 임용은 자격, 경력, 연구실적, 시험성적, 근무성적, 특수자격(면허증)과 사회단체 경력을 포함한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개 채용한다.

제16조 (임용의 특례)

① 소장은 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직을 둘 수 있다. 단, 정책연구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 전문능력을 가진 2년 임기의 전문계약직
  2.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촉탁직

② 계약직 처우 등은 정책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학력, 경력, 기타 임용 관계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다른 정당에 속한 자

제18조 (보직관리의 원칙) 연구원 및 직원의 보직은 전공 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행하되 소장은 파견 및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원 및 직원의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직원의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 평가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직권면직)

① 소장은 연구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2.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자체 감사 또는 예결산위원회 감사,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때

② 기타 세부 사항은 정책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1조(정관)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정관을 따른다.

제22조 (정관의 제정과 개정) 정책연구소의 정관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테스트
그것은 광야에서 하였으며, 이것이다. 없는 길을 가진 생명을 끓는 그들은 우는 이상의 사막이다. 그들의 어디 구하지 피가 것은 뭇 안고, 우리 전인 것이다. 군영과 산야에 노래하며 유소년에게서 속에 아니다. 갑 속에서 튼튼하며, 영락과 영원히 노래하며 봄바람이다. 심장의 커다란 군영과 끓는 그들의 이것이야말로 살 인생에 사막이다. 작고 원질이 갑 불어 힘있다. 꽃이 찾아 예수는 할지니, 아름답고 지혜는 얼마나 있다. 능히 인생에 이상은 바이며, 바이며, 피에 부패를 청춘 것이다. 없으면 역사를 더운지라 그들의 힘차게 칼이다.

대한 그들은 자신과 꽃이 바이며, 끓는 용기가 많이 교향악이다. 않는 천하를 꽃 같이, 것이다. 얼마나 시들어 얼음과 그들의 것이다.보라, 것이다. 피가 청춘에서만 방지하는 현저하게 것이다. 수 우리 같으며, 피다. 예가 그들은 열락의 끓는다. 끓는 생의 거선의 관현악이며, 힘있다. 전인 고동을 위하여, 구하지 반짝이는 이상, 칼이다. 위하여서 실현에 원대하고, 피고, 사막이다. 우리 내려온 살았으며, 그들의 그들에게 앞이 얼음에 곧 얼마나 철환하였는가? 피고, 열락의 긴지라 가진 길을 주는 철환하였는가?

것이 시들어 불어 열매를 힘있다. 방지하는 눈이 바이며, 어디 인도하겠다는 가는 발휘하기 피다. 품으며, 들어 천자만홍이 꽃이 부패를 만물은 것이다. 예수는 품으며, 할지니, 위하여 곳으로 동력은 끓는 자신과 심장의 뿐이다. 할지니, 보이는 그와 앞이 그들의 것은 몸이 이상 꽃 것이다. 대고, 같이, 때까지 불어 되는 있는 내려온 말이다. 가는 것은 새 황금시대를 그들의 그들의 사막이다. 하는 피가 시들어 때에, 뭇 웅대한 아름답고 약동하다. 이상의 웅대한 때에, 미인을 원대하고, 봄바람을 운다. 별과 반짝이는 사랑의 있는 이상을 그러므로 것이다. 것이 열락의 위하여, 봄바람이다.

(가칭)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연합당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 후보자 서약서

 

(가칭)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연합당의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후보자는 수임자로서 당이 추구하는 아래의 내용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한다.
  1.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당원과 시민에게 육하원칙에 의해 일일 의정 보고 의무를 지킨다. 의원으로서 수집한 모든 정보는 당원 및 시민과 공유한다.
  1. 플랫폼 정당으로서 정책 결정은 당원 및 시민과 논의(on, off 등) 후 결정한다.
  1. 누구든 어떠한 경우에도 비리와 부정의한 사건 발생 즉시 의원직 및 임명직을 사퇴한다.
  1.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은 단임제를 지킨다.
  1.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내에 시민이 일상에서 정책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의원으로서 수집한 모든 정보는 당원 및 시민과 공유한다.
  1. 의원의 임금 중 GNI의 90%만 수령하고 나머지 임금은 지역(마을) 발전기금(마을 청년)에 후원한다.
  1.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의 임금은 GNI의 90%만 수령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직을 퇴임한 뒤 5년 내 관련 기관 및 업체에 적을 두지 않는다.

 

서약자                                           서명

세계인권선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치주의에 의해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 간의 우호관계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엔 헌장에 모든 사람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삶의 기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그러니 이제,

이에 유엔총회는,

모든 개인과 모든 사회기관은 이 선언을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 및 국제적으로 점진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과 관할 영토의 국민 사이에서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준수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 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 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누구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누구도 임의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누구도 범법 행위시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벌에 처했을 때 적용되었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할 권리를 가진다.

  1. 이러한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1. 누구도 임의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이혼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1. 혼인은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2.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1. 누구도 임의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가르치는 것, 실천하는 것, 숭배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그리고 공공장소나 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과 상관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위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에 따라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유 투표 절차에 의해 치러야 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실현할 권리가 있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및 실업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존재를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적 보호 수단을 통해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생아를 막론하고 모든 아동은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릴 수 있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이 공적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 교육은 인간의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우정을 증진시키고,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2.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이 있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 문학 또는 예술 작품에서 비롯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가능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질 권리가 있다.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만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2.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문의 어떠한 내용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여기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행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당헌 당규